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발급 자격
주소지의 거주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서류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중요한 서류로, 현재 주택에 전입세대가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.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발급 자격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 부동산 소유자 임차인(세입자) 대리인 감정평가업자 신용정보업자 경매참가자 필요 서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발급 신청자의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: 부동산 소유자: 등기부등본, 등기권리증, 등기필증, 건축물관리대장 등 임차인: 임대차계약서,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, 신분증명서 감정평가업자: 감정평가의뢰서, 사원증, 신분증 신용정보업자: 신용정보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정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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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0. 3. 20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