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5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건(보험료, 연령별 수령 시기) 알아보기
195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2세입니다.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최소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 이 조건을 충족해야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. 연령별 수령 시기 국민연금은 연령에 따라 수령 시기가 다릅니다. 조기수령: 만 57세부터 가능 일반 노령연금: 만 62세부터 가능 분할연금: 만 62세부터 가능 연령별로 수령 시점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연금 수령액 변동 국민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. 따라서 연금을 미루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, 계획적으로 수령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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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1. 13. 10:07